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오른다. 한도액도 늘어 가족 부담 구조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0.9182%보다 오른 수치로,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약 517원 늘어난다. 동시에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도 등급별로 최대 24만 7,800원 인상돼, 부모님의 요양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이용 중인 가족이라면 달라지는 부담 구조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인상 배경은 수급자 증가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4년 116.5만 명으로 2년 새 14만 명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출 증가폭(약 2.7조 원)이 수입 증가폭(약 2조 원)을 앞지르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한도액 인상폭은 중증 수급자일수록 크다. 1등급은 8.95%, 2등급은 11.89% 올라 다른 등급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방문요양 이용 횟수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 다만 한도가 늘었다고 가족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를 늘어난 한도만큼 더 이용하면 본인부담금(15%)도 함께 늘고,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지원 없이 100%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액 약 150만 원) 수급자가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월 22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서비스를 늘렸다가 예상보다 많은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가족이 적지 않다.

가족 돌봄 부담을 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중증이나 치매 수급자 가족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일수가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6~9%로 낮아지거나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여부를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과 상담할 때는 부모님 등급 기준 2026년 월 한도액이 얼마인지, 희망하는 서비스 조합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한도를 넘길 경우 비급여 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면 계약 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오른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 가족의 등급과 정확한 숫자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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