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올해 90개소로 확대, 간호처치 서비스 강화

간호처치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문요양실’이 올해 90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요양실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다. 간호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계약의사의 방문을 확대해, 의료·간호 욕구가 높은 입소자도 시설을 옮기지 않고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재 5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9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뿐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새로운 지원이 추가된다.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요청하면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돼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돕는다. 낙상 등 사고로 인한 입원을 막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집에 설치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세부 모형이 확정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의 사업 모형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3년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1·2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 모델’을 도입하고 2026년 이후 모든 신규 시설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문요양실 확대 역시 이 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중 하나로, 시설 안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과 의료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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