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2일 올해 첫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다. 오는 10월부터 하루 6,800원이던 지원금이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동 부담 때문에 요양보호사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5만 원의 추가 수당 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52개 시군구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던 의료취약지역 6곳이 새로 포함되고, 섬 지역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인정되던 급여비용이, 섬 지역 거주 수급자의 경우 하루 90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도서·산간 지역의 요양 인프라 부족 문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였던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인력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