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늦게 내도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신체기능·인지기능 및 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복지용구 등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실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된다. 신체기능영역은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은 최근 한 달간 나타난 증상을, 간호처치영역은 최근 2주간의 증상 유무를 각각 조사한다.
방문조사 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자료가 갖춰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심의해 판정한다. 판정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통보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방문이나 우편으로 전달된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는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정도 지나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등급판정까지 2~4주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등급판정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을 위한 별도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