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책 있다…”인식표부터 등록하세요”

9월 21일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기념식을 열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린다.

치매 환자의 실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실종 신고 접수 건수 가운데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4%에 달한다. 실종 신고 10건 중 3건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질환 특성상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거나 자신의 거주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한다. 첫째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는 물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치매안심센터(전화 1899-9988)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식표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실종 시 번호 조회로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간다.

둘째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다. 보호자가 경찰청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다. 실종 시 등록된 정보로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GPS 배회감지기다. 착용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로,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알림이 전송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용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갖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이라면 세 가지 제도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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