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오르고, 경력 요양보호사를 우대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요양시설의 직원 근속률은 곧 돌봄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을 알아보는 가족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새로 지급하고, 기존에 근속 기간별로 6만~10만 원이던 장려금을 최대 18만 원까지 올렸다. 둘째,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50인 미만 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 수는 올해 3,600명에서 내년 약 6,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두 제도가 겹치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폭은 더 커진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급 외에 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더해 월 최대 38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입소형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와 구인난을 고려해, 방문형 기관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이 배정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처우개선과 별도로 돌봄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 머무르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가족이 요양시설을 고를 때는 이런 처우개선 흐름을 실제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설이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직원이 자주 바뀌는 시설보다, 오래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많은 시설에서 돌봄의 연속성이 높다는 것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